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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과의 공동체 형성을 통해 지역사회의
각종 문제에 직접 참여, 문제해결에 기여하기도 한다.

이용약관

회원이용약관

회원MEMBER OF VMS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사업단(이하 "중앙관리본부"이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시스템(VMS .vms.or.kr), 이하 "서비스" 라 합니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중앙관리본부는 합리적인 사정상 변경의 경우와 필요 업무등의 사유가 있을 때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3조(약관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이 용 자 :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고 중앙관리본부가 이를 승낙하여 아이디를 발급받은 자 (개인봉사자, 봉사단체, 수요처, 인증관리요원 등)를 말합니다.<개정 2011.9.30>
  • 2. 아 이 디 : 이용자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중앙관리본부가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문자(한글제외, 3∼12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개정 2011.9.30>
  • 3. 비밀번호 : 이용자와 아이디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4. 개인봉사자 : 별도의 소속없이 순수 개인의 봉사자를 말합니다.
  • 5. 봉사단체 : 특정단체에 소속되어 함께 봉사하는 그룹단위의 봉사자를 말합니다.
  • 6. 수 요 처 : 봉사자들을 필요로 하는 개인·시설·단체등을 말합니다.
  • 7. 해지 : 중앙관리본부 또는 이용자가 서비스 개통후에 그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 8. 이용시간 : 중앙관리본부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간은 24시간 365일 중단없는 서비스를 목표로 합니다.

제 2 장 이용신청 및 승낙

제5조(이용계약의 성립 및 단위)
① 이용계약은 서비스 이용희망자의 이용신청에 대해 중앙 및 지역관리본부 또는 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라 합니다)가 이용승낙을 함으로써 성립됩니다.<개정 2011.9.30>
② 이용계약은 아이디 단위로 체결하며 계약단위는 1인 1아이디로 합니다.
서비스 이용이 특별한 경우에는 별도 이용계약에 의하여 제공하며, 중앙관리본부의 정책상 단체가입 필요한 경우에는 단체가입 기본계약에 의하여 제공합니다.
제6조(이용신청)
①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중앙관리본부 소정양식의 온라인 등록양식을 작성하여 이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 이용희망자는 반드시 자신의 실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중앙관리본부는 본 약관과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서비스 및 중앙관리본부에 비치 및 게시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가입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1.9.30>
③ 서비스 이용희망자별로 이용조건 및 신청자격에 따라 제공되는 각 서비스의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④ 이용자는 본인이 전산단말기 조작에 미숙하거나 본인의 희망에 따라 지역관리본부 및 관리센터의 인증관리요원에게 서비스 이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증관리요원은 동 약관 및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대한 서면고지 및 동의 후 가입처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1.9.30>
제7조(이용신청의 승낙)
① 중앙관리본부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 이용희망자에 대하여 업무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즉시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② 중앙관리본부 또는 관리센터가 이용신청을 승낙하는 때에는 이용자가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아이디에 부여합니다.
제8조(이용신청에 대한 불승낙과 승낙의 제한)

① 중앙관리본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 1. 다른 사람의 명의 또는 가명 또는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 2. 이용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하였을 때
  • 3. 제23조 제3항에 의한 가입제한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때
  • 4. 기타 이용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② 중앙관리본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제한할 수 있고, 그사유가 해소될 때 까지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 이용신청자가 불합리(중복등록, 가명등록 등)한 사용신청을 하는 경우
  • 2.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 3.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③ 중앙관리본부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신청이 불승낙되거나 승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신청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 등 이용신청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9조(단말기의 설치)
이용자는 단말기등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기기를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규칙" 및 중앙관리본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제10조(회원 아이디 변경)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관리본부 및 이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아이디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1. 아이디가 이용자의 전화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등록되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2. 관리센터에 의한 이용자 등록으로 새로운 아이디를 희망할 경우
3.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4.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개정 2011.9.30>

제 3 장 서비스제공 및 이용

제11조(서비스 제공 개시일)
① 중앙관리본부는 이용자가 이용자등록을 하고 아이디를 부여받아 승인받은 시점부터 서비스 제공을 개시합니다.
② 이용자가 그의 사정에 의하여 서비스 제공 개시일을 연기하고자 할때에는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12조(서비스 이용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중앙관리본부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중앙관리본부는 서비스의 데이타베이스별로 이용가능시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은 중앙관리본부가 정하여 서비스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중앙관리본부가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예외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서비스 이용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대한 요금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이 발생시 중앙관리본부가 가정하여 서비스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1. 각종 데이타베이스
  • 2. 이용자의 등록 및 활동에 관한 사항 등
② 중앙관리본부는 상품정보 또는 광고를 서비스에 게재하거나 서비스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③ 중앙관리본부은 이용자가 게시 또는 등록한 자료에 대해 게시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게시기간을 초과한 자료는 자동 삭제되므로 계속 보관코자하는 경우 이용자 자신의 사용자영역(개인단말기 등)에 저장하여야 합니다.

제 4 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14조(중앙관리본부의 의무)
① 중앙관리본부는 제12조 및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 이외에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중앙관리본부는 서비스 제공설비를 항상 운용가능한 상태로 유지보수 하여야하며,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멸실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리·복구하여야 합니다.
③ 중앙관리본부는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따라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자의 개인신상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낙없이 타인(중앙·지역관리본부의 인증관리요원 이외의 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중앙관리본부의 서비스 관련 업무 이외의 <삭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개정 2011.9.30>
  • 1.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받은 경우
  •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 3. 기타 이용자가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개정 2011.9.30>
④ 중앙관리본부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 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서비스 또는 전화, 서면 등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⑤ 중앙관리본부는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등 이용자의 계약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제15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이 약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중앙관리본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② 이용자는 주소 및 연락처 등 이용신청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서비스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를 즉시 중앙관리본부에 알려야 합니다.
③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중앙관리본부의 승낙없이 복사, 복제, 개조, 번역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④ 이용자는 각 데이터베이스별로 정보제공자가 정하여 중앙관리본부를 통해 서비스 안내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시한 이용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⑤ 이용자는 중앙관리본부에서 승낙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⑥ 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만약 이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관리본부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행위
  • 2.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 4.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 5. 정보통신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의 유포 행위
  •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 7.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송하거나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다량의 자료 송수신, 게시물 등록, 기타 건전한 서비스 이용에 반하는 행위
제16조(서비스 이용책임)
① 이용자는 자기책임 하에 서비스를 이용하며, 서비스 자료의 취사 선택 또는 서비스 이용으로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③ 이용자에게 통보된 회원아이디와 비밀번호의 관리 및 이용상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되는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중앙관리본부의 관리상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7조(양도 등의 금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권리를 타인에게 대여, 양도 또는 증여 등을 할 수 없으며, 또한 질권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5 장 서비스 이용제한 정지

제18조(서비스의 제한 및 정지)
①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는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② 중앙관리본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한때에는 지체없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19조(서비스 이용제한 및 처리절차)
① 중앙관리본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제15조에서 규정한 이용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2. 타인의 명의 또는 가명을 이용하여 신청한 경우,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서비스 이용승낙을 득한 경우
  • 3. 타인의 회원아이디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 4.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 5. 전기통신관련법령 등에 위배되는 경우
  • 6.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윤리심의에 따라 일정한 제재조치를 권고한 경우
  • 7.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된 사항이 확인된 경우<개정 2011.9.30>
② 중앙관리본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제한 7일전까지 서비스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해당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하게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및 이용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의 통지를 받은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제한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비스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④ 중앙관리본부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제한을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⑤ 중앙관리본부는 이용제한 기간 중에 그 이용제한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제한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관리 서비스의 신뢰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거나, 관련 법규에 의하여 처벌받은 경우 서비스 이용을 영구히 제한할 수 있습니다.<개정 2011.9.30>

제 6 장 서비스 이용신청 변경등

제20조(이용신청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제6조의 이용신청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21조(일시정지 및 재이용)
① 이용자가 일정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을 받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일시정지코자 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일시정지사유, 정지기간 등을 명시하여 일시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일시정지 중인 서비스를 재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서비스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중앙관리본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22조(이용신청의 취소)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신청을 취소하고자 할 때 에는 서비스 제공 개시일 이전까지 본인이 직접 인터넷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를 중앙관리본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23조(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 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직접 서비스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삭제>중앙 및 지역관리본부 또는 관리센터에 신청하여야 합니다<개정 2011.9.30>
② 중앙관리본부는 이용자가 제19조에서 규정한 서비스 이용제한사항을 위반하고도 소정의 제한기간내에 제한 사유를 해소하지 않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진술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의해 해지된 이용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재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④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중앙관리본부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복구할 수 없는 통하여 삭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관계법률상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서비스 운영을 위해 일부 정보를 계속하여 보유할 수 있습니다.<개정 2011.9.30>

제 7 장 요금등

제24조(요금의 구분)
① 본 서비스는 대국민 사회복지 봉사활동 인증 DB 로 다음과 같은 요금체계로 운영합니다.
  • - 가입비 : 무료
  • - 서비스사용료 : 무료"
제25조(유료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정보를 제공받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유료정보제공자에 대한 비용은 중앙관리본부가 부담하며 이를 이용자가 사용할 경우 과금(科金)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중앙관리본부는 사전에 이용자들에게 관련사항을 공지할 의무가 있다.
② 유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신청 및 해지는 해당 이용자가 직접 하여야 하며 대리 인이 할 수는 없다.

제 8 장 손해배상등

제26조(손해배상)
① 중앙관리본부는 중앙관리본부의 귀책사유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그 사실을 중앙관리본부에 통보한 시점 또는 중앙관리본부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시점으로부터 계속 24시간 이상의 서비스 제공 중지시간에 대하여 이용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유료서비스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② 중앙관리본부는 그 손해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아니합니다.
  • 1.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 2.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타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서비스 장애로 인한 경우
  • 4. 제3자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11.9.30>
제27조(손해배상의 청구)
① 손해배상은 중앙관리본부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 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손해배상 청구는 그 청구사유를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권은 소멸한다.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도 이와 같습니다.
③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 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개정 2011.9.30>
제28조(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① 이용자가 제15조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중앙관리본부에 손해를 끼친 경우 중앙관리본부는 해당 이용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중앙관리본부는 이용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의 절차에 대해서는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29조(중앙관리본부의 면책조항)
① 이용자가 중앙관리본부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중앙관리본부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② 중앙관리본부는 이용자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③ 중앙관리본부는 이용자가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④ 중앙관리본부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2001. 10. 1.)
[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2011.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