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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요원교육

제4차 인증요원 보수교육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규정 제8(인증요원 보수교육 등)와 관련하여 인증관리요원 보수교육은 반드시 3년 내 1회 받아야 합니다.

 

이에, VMS로그인 제한으로 인하여 현재 접속이 어려운 인증관리요원 또는 현재 접속 제한과는 상관없이 인증관리요원 보수교육을 희망하는 인증관리요원은 보수교육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경상북도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 온라인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