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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7-02-26 | 조회수 | 25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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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센터 지정취소 안내
가. 관련근거: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관리규정 제15조
나. 인증센터 지정취소 대상
○ 2006년 7월 1일 이전에 지정된 인증센터 중 2006년 7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까지 인증관리 DB에 등록된 활동봉사자가 10인 미만인 인증센터
○ 취소예정대상: 514개소(대상인증센터는 해당지역의 시도협의회로 공문 발송함)
다. 취소일: 2007년 3월 6일
라. 취소방법
○ 시도협의회를 통한 취소예정대상 사전통보 후 2007년 3월 5일까지 취소사유가 해소
되지 않은 인증센터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그 지정사항을 취소함.
마. 취소사유 해소방법: 2006.07.01~2006.12.31.까지 활동봉사자 10인 이상의 봉사실적
정보를, 2007.03.05.까지 기간을 준수하여 인증관리 DB에 정보
등록시 취소사유 해소
바. 재신청
○ 인증센터 지정사항이 취소된 기관은 취소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 후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음
문의: 1688-1090(해당지역의 시도사회복지협의회로 연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