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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14년도 사회복지(서비스)종사자 직무능력향상교육 교육프로그램 안내

 

안녕하세요 VMS 중앙관리본부에서 안내드립니다.

VMS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회복지(서비스)분야 종사자 여러분들을 위한 직무능력향상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직무능력향상교육이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복지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사회복지현장이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종사자가 실제 업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으로 ‘사회복지(서비스)종사자를 위한 직무능력향상교육입니다.

 

[사회복지 교육훈련 사업의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0조(지도훈련)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기타 사회복지관련 법률의 시행에 관한 시무에 종사하는 공문원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인권교육 등 필요한 지도와 훈련을 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12조(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업무)

     1.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2.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 본 직무능력향상교육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자에 대하여 의무 이수토록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공통 : 일선 종사자를 위한 공통영역 교육>

 교육영역: 평가영역, 지역사회조직, 사례관리, 자원개발관리, 홍보마케팅

 

<직무특수 : 특수직무 종사자를 위한 특수영역 교육>

 교육영역: 사회복지상담, 서비스, 조직인사관리, 회계세무관리, 기능보강유지관리, 법인‧시설설치운영

 

<직무역량 : 직무능력수준별 직무역량 교육>

 교육영역 : 최고관리자, 상급관리자, 중간관리자, 초급관리자, 경력실무자

 

<직무개발 : 직무능력수준별 직무개발 교육>

 교육영역 : 한국산업인력공단 사회복지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을 활용하여 개설된 교육으로 능력단위요소별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개발,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직무개발교육

 

1. 교육신청방법

- 온 라 인 : 사회복지교육정보시스템(www.e-ssn.com) 실시간 교육신청

- 오프라인 : 교육시작 20일전 오프라인 접수 가능

 

2. 교육비 납부방법

- 무통장 계좌이체 : 국민은행 827-01-0246-774 (예금주 :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 교육비 : 1일차(6h)-6만원/ 2일차(12h)-10만원/ 3일차(18h)-15만원

※ 본 교육비는 교재비, 중식비, 간식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숙박비, 교통비 별도)

 

3. 교육문의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기획홍보본부 교육연수실 02-2077-3928(팩스 02-2077-3948)

              사회복지교육정보시스템(www.e-ssn.com) 공지사항 참고

 

붙임 1. 2014년도 직무능력향상교육 교육프로그램 가이드 1부

     2. 2014년도 직무능력향상교육 연간교육일정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