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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박대하) | 작성일 | 2014-03-13 | 조회수 | 18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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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4년도 직무능력향상교육프로그램 가이드.pdf(2640000) 2014년도 연간계획표.pdf(368120) | ||||
◦ 직무능력향상교육
이란?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복지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사회복지현장이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종사자가 실제 업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으로 ‘사회복지(서비스)종사자를 위한 직무능력향상교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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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교육훈련 사업의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0조(지도훈련)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기타 사회복지관련 법률의 시행에 관한 시무에 종사하는 공문원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인권교육 등 필요한 지도와 훈련을 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12조(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업무) 1.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2.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 본 직무능력향상교육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자에 대하여 의무 이수토록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무공통 : 일선 종사자를 위한 공통영역 교육>
교육영역: 평가영역, 지역사회조직, 사례관리, 자원개발관리, 홍보마케팅
<직무특수 : 특수직무 종사자를 위한 특수영역 교육>
교육영역: 사회복지상담, 서비스, 조직인사관리, 회계세무관리, 기능보강유지관리, 법인‧시설설치운영
<직무역량 : 직무능력수준별 직무역량 교육>
교육영역 : 최고관리자, 상급관리자, 중간관리자, 초급관리자, 경력실무자
<직무개발 : 직무능력수준별 직무개발 교육>
교육영역 : 한국산업인력공단 사회복지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을 활용하여 개설된 교육으로 능력단위요소별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개발,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직무개발교육
1. 교육신청방법
- 온 라 인 : 사회복지교육정보시스템(www.e-ssn.com) 실시간 교육신청
- 오프라인 : 교육시작 20일전 오프라인 접수 가능
2. 교육비 납부방법
- 무통장 계좌이체 : 국민은행 827-01-0246-774 (예금주 :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 교육비 : 1일차(6h)-6만원/ 2일차(12h)-10만원/ 3일차(18h)-15만원
※ 본 교육비는 교재비, 중식비, 간식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숙박비, 교통비 별도)
3. 교육문의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기획홍보본부 교육연수실 02-2077-3928(팩스 02-2077-3948)
사회복지교육정보시스템(www.e-ssn.com) 공지사항 참고
붙임 1. 2014년도 직무능력향상교육 교육프로그램 가이드 1부
2. 2014년도 직무능력향상교육 연간교육일정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