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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15년도 민간사회복지(서비스)사업 종사자 직무능력향상교육 신청

제목: 2015년도 사회복지(서비스)사업종사자 직무능력향상교육 교육프로그램 안내

 

 

직무능력향상교육이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복지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사회복지현장이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종사자가 실제 업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으로 ‘사회복지(서비스)종사자를 위한 직무능력향상교육입니다.

 

[사회복지 교육훈련 사업의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0조(지도훈련)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기타 사회복지관련 법률의 시행에 관한 시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인권교육 등 필요한 지도와 훈련을 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12조(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업무)

1.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2.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 본 직무능력향상교육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과 무관합니다.

 

[사회복지 직무분야 개념정의 및 교육영역]

 

<직무필수 : 사회복지 관련법령 및 정부정책에 의한 의무교육>

 교육영역 : 인권 / 개인정보 / 시설‧안전관리 / 번 아웃관리 등

<직무공통 : 직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기본 기술>

 교육영역: 비즈니스스킬, 직무수준별 행정(문서‧예산‧기획) 등

<직무개발 : 사업단위별 맡은 업무에 요구되는 실무 기술>

 교육영역 : 지역사회조직화 / 사례관리 / 자원개발 / 홍보‧마케팅 / 프로그램 / 시설평가 등

<직무특수 : 특수 직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실무 기술>

 교육영역: 인사‧노무 / 회계‧세무 / 사회복지상담 등

<직무역량 : 관리자에게 요구되는 실무 기술>

 교육영역 : 직무수준별 리더십영역

<직무양성 : 특정 전문지식과 기술을 교육하는 전문가 양성교육>

 교육영역 : 슈퍼바이저 / 개인정보보호 현장관리요원 / 업무코디네이터 등

 

1. 교육신청방법

○ 오프라인 접수: 참가신청서 팩스 발송(02-2077-3948)

○ 온라인 접수: 사회복지교육정보시스템(www.e-ssn.com) 접속 후 실시간 교육 신청

 

2. 교육비 납부방법

○ 무통장 계좌이체 : 국민은행 827-01-0246-774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 교육비 : 1일차(6h)-6만원/ 2일차(12h)-10만원/ 3일차(18h)-15만원

※ 본 교육비는 교재비, 중식비, 간식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숙박비, 교통비 별도)

 

3. 교육문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기획복지사업본부 교육연수실 02-2077-3928 (팩스 02-2077-3948)

사회복지교육정보시스템(www.e-ssn.com) 공지사항 참고

 

붙  임 1. 2015년도 교육과정안내서 1부

       2. 오프라인 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