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알립니다

[안내]2016년 사회복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안내

안녕하세요? 중앙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본부입니다.
 
정기적·지속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시는 자원봉사자들이 안심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고자
금년에도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을 진행하였으니
시·도사회복지협의회 및 각 인증요원분들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셔서
봉사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2016년 사회복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안내
○ 사업명 : 사회복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 대 상 :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
               자원봉사활동 중에 입은 상해 등의 피해를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한 자
○ 가입기간 : 2016. 5. 15(일) 16:00 ~ 2017. 5. 15(월) 16:00까지(1년)
○ 보험사 :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 보장내역
                                                          (단위 : 천원)
담보내용 보장금액 비고
상해사망 100,000 ○15세 미만자는 사망담보 제외
상해후유장애 100,000
상해입원(1일당) 50 ○180일 한도
상해통원(1일당) 20 ○30일 한도
제3자 배상책임 10,000
구내치료비 10,000 ○1사고당
영업배상책임 100,000 ○1사고당
화상진단 위로금 300
골절진단 위로금 300
골절수술 위로금 300
※ 봉사활동 중(시설 및 재가봉사, 봉사를 위한 이동시간 포함) 상해에만 해당함.
※ 봉사활동 전 필수적으로 VMS회원가입이 되어있어야 보상가능함.


○ 가입여부 확인방법
- 2016. 5. 15(일) 이전 : VMS홈페이지 로그인 → 홈페이지 메인 오른쪽 상단 상해보험 가입여부 확인
- 2016. 5. 15(일) 이후 : VMS에 회원가입이 되어있는 모든 봉사자, 별도의 표기 없음

 
○ 청구에 필요한 서류
 -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 양식(첨부파일)
  ·VMS 자원봉사활동 실적인증서(상해당일 실적증명서) 1부.
  ·보험금 수령인 신분증(앞, 뒷면 복사), 통장 사본

 - 사망 시 구비서류 (원본필수)
  ·보험금청구서 / 사고증명서
  ·진단서 및 사체검안서 (사망진단서)
  ·재적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경력증명서 / 위임장 / 인감증명서(위임하는자,받는자)
  ·보험금수령인 신분증, 통장사본
 
 - 상해입.통원일당
  ·보험금청구서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 진료비영수증
  ·신분증 / 재직증명서 / 통장사본
  
 - 화상,골절진단비
  ·보험금청구서 / 진단서
  ·처방전·진료확인서·소견서·진료차트 등 진단명이 포함된 서류
  
 - 골절수술비
  ·보험금청구서 / 진단서
  ·수술기록지 또는 수술확인서
  
○ 보험금 청구 방법 : 자원봉사자 또는 인증관리센터에서 보험회사로 직접 송부
 
- (사고일) 2014. 5. 15 ~ 2015. 5. 15 
 
·회 사 명 : 동부화재손해보험
 ·주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32 동부금융센터 32층 기업 4부 박소연 담당 앞
 ·이메일 : F1078199@dbins.co.kr
 ·팩스 : 0505-181-0732
 ·전화 : 02-3011-5084
 
- (사고일) 2015. 5. 15 ~ 2017. 5. 15
  우편 및 이메일, 팩스 접수 가능 
 ·회 사 명 : 한화손해보험(주) 단체보험금 심사팀
 ·우편주소 : 서울 중구 신당동 150-1 신영빌딩 5층(04578)
 ·전화번호 : ARS 02)2085-8800
 ·팩스번호 : 0502)824-1206
 ·E-Mail청구 : paranmedi@hanmail.net
 ·담 당 자 : 전담직원 5명 내외
 
○ 문의 안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상해보험 담당자 (02-2077-3987)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