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센터 지정취소 유예종료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 작성자
- 문미래
- 작성일
- 2022-02-28
- 조회수
- 11228
안녕하세요. VMS 중앙관리본부입니다.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지정취소 유예 종료가 다가옴에 따라 다시 한 번 조치사항을 안내합니다.
* 지정취소 개요 *
1. 관련근거 :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 제15조(관리센터 지정사항의 취소 등) 제1항 3호
2. 대상기관 : 2020년 12월 31일 이전 지정된 관리센터 중 '21.1.1.~'22.3.31까지 활동봉사자(봉사실적 입력이 1건도 없는 경우)가 부재한 관리센터
3. 지정취소 예정일 : 2022. 4. 15.(금) 18:00
* 조치사항 안내 *
1. 자원봉사실적이 있는 기관 : 2022년 3월 31일까지 VMS에 실적 입력
- 봉사활동실적 인정기준 : VMS 실적등록건수 1건 이상
- 사회복지자원봉사 비대면 봉사활동 가이드라인 적극 활용 요망
2.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실적이 부재한 기관 :
지정취소 유예 사유서 제출 - 지자체 행정명령 등의 사유로 자원봉사 활동이 불가능한 기관의 경우
지정취소 유예 사유서를 각 지역사회복지협의회로 제출 시 지정취소 면제 가능
* 단, 인증요원 부재 등은 미해당
* 기타사항 *
지정취소 대상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취소일로부터 6개월(‘22.10.15) 이후 관리센터 재지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상기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각 관할 시도관리본부 홈페이지 또는 시도관리본부 문의(1688-1090) 등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