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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상해보험 약관 및 청구서 양식
2015년 자원봉사 상해보험 약관과
사고 발생 시에 사용하는 청구서 양식을 올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 2015년 5월 15일 16:00 이전의 상해사고에 대한 보상청구 서류는
본 자료실 56번 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사회복지 우수자원봉사자 상해보험
○ 가입대상 : 지속적, 정기적으로 봉사하시는 우수자원봉사자
○ 가입기간 : 2015. 5. 15. 16:00 ~ 2016. 5. 15. 16:00(12개월)
○ 보험사 :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 보장내역
담 보 내 용 |
보 장 금 액 (천원) |
비 고 |
상 해 사 망 |
100,000 |
15세미만자는 사망담보 제외 |
상해후유장애 |
100,000 |
|
상해입원(1일당) |
50 |
|
상해통원일당(1일당) |
20 |
|
제3자 배상책임 |
10,000 |
|
구내치료비 |
10,000 |
1 사고당 |
영업배상책임 |
100,000 |
1 사고당 |
화상진단 위로금 |
300 |
|
골절진단 위로금 |
300 |
|
골절수술 위로금 |
300 |
|
※ 가입된 기간 중 횟수에 제한없이 상해보험 혜택가능.
※ 봉사활동 중(시설 및 재가봉사, 봉사를 위한 이동시간 포함) 상해에만 해당함.
※ 구내치료비 : 자원봉사 활동 중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는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지급
○ 선정기준 : 전국 등록된 봉사자중 최근 3년간 실적(봉사횟수, 봉사시간 등)이 우수하신 분
○ 실적산출기간 : 2012. 1. 1. ~ 2014. 12. 31. (3년간 봉사실적 합산)
○ 가입여부 확인방법
- 2015. 6. 30(화) 이전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상해보험 담당자
- 2015. 6. 30(화) 이후 : VMS홈페이지 자원봉사인증 → 상해보험 가입여부
* 6.30 이전에는 '홈페이지- 내정보'에서 확인이 불가하오니 가입여부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로 직접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청구에 필요한 서류
1) 보험금 청구서 발송 기관 공문 1부.
2) 보험금 청구서 1부(상해일시 2015. 5. 15. 이전, 이후 여부 반드시 확인)
3) 신분증 사본 1부(앞, 뒷면 복사)
4) 통장사본 1부(신분증과 동일한 본인 명의의 보험금 수령할 계좌)
5) 치료비, 약제비 등 기타 치료비 지출 증빙서류 일체
6) 진단서, 초진차트 및 기타 진료내역 확인 서류
7) 입퇴원확인서 1부(입원이력이 있는 경우)
8) 사고 경위서 1부(상해경위를 간략히 작성 후 작성자 서명)
9) 사회복지 봉사활동 실적 인증서(상해당일 실적 증명) 1부.
○ 보험금 청구 방법 : 인증관리센터에서 보험회사로 직접 송부
○ 보험금 청구 서류 접수
- 주소 : 서울 중구 신당동 150-1 신영빌딩 5층 한화손해보험 단체상해보험 심사팀 앞
- 이메일 : paranmedi@hanmail.net
- 전화 : 02-2085-8800~1(ARS)
○ 문의 안내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상해보험 담당자 (02-2077-3987)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