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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 개정·시행 안내(2018.02.20)

등록자
최영협
작성일
2018-02-27
조회수
9859
안녕하세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중앙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본부)입니다.
2012.2.1부터 사용되었던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이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되었으니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및 인증관리요원들께서는 첨부를 참고하시어 업무수행에 차질없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규로 지정(위촉)받고자 하시는 시설·단체 등에서도 해당사항을
숙지하시어 신청바랍니다.

사회복지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진력해주시는 각 시·도사회복지협의회 및 사회복지자원봉사
현장의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사업명 :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 개정·시행

○ 시행일 : 2018. 2. 20.

○ 주요내용
   - ㆍ제정 및 개정이력 표기제 도입
   - (제6조)
   ㆍ관리센터 지정기준 완화(활동봉사자 10인 → 5인)
   ㆍ관리센터 지정기준 신설(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 (제8조)
   ㆍ보수교육 이수기준을 3년마다 1회이상으로 명확화
   ㆍ5년 경과시는 양성교육을 재 이수하도록 강화
   - (제9조)
   ㆍ자원봉사실적 활동일지 등 증빙서류 보관기간(3년) 명시
   - (제10조)
   ㆍ전문관리자 육성 대상 강화(1년이상 → 2년이상)
   - (제15조)
   ㆍ관리센터 지정사항 취소기준 완화(제6조 기준에 준함)
   ㆍ신뢰성을 저해하는 부당한 처리에 대해 취소기간 강화(2년 → 5년)
   - (제16조)
   ㆍ인증요원 해촉에 대한 부분을 세분화
   ㆍ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에 따른 해촉사유 추가
   - (별지)
   ㆍ제1호 서식(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지정신청서) 개선
   ㆍ제6호 서식(보안서약서) 제호 변경, 명칭 및 내용 정정
   ㆍ제6-2호 서식 신설(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 (별표)
   ㆍ별표1 정정 및 별표2 폐지

○ 참고사항
   - 동 규정은 사회복지자원봉사사업의 기준이 되는 규정으로 2001년 제정·시행
   -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지정 및 인증관리요원 위촉에 대한 사항 등 사회복지자원봉사
     사업 관련사항은 국번없이 1688-1090(시도지역관리본부)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 일부개정 신구대비표 1부
       2.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2018.02.20시행)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