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 및 실적 인정기준 가이드라인 개정·시행 안내(2019.6.26 시행)
- 등록자
- 김형철
- 작성일
- 2019-07-05
- 조회수
- 12443
안녕하세요? 중앙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본부입니다.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이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되었으니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및 인증관리요원들께서는 첨부를 참고하시어 업무수행에 차질없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규로 지정(위촉)받고자 하시는 시설·단체 등에서도 해당사항을
숙지하시어 신청바랍니다.
사회복지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진력해주시는 각 시·도사회복지협의회 및 사회복지자원봉사
현장의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사업명 :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 및 실적 인정기준 가이드라인 개정·시행
○ 시행일 : 2019. 6. 26.
○ 주요내용(붙임 참조)
○ 참고사항
- 동 규정은 사회복지자원봉사사업의 기준이 되는 규정으로 2001년 제정·시행
-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지정 및 인증관리요원 위촉에 대한 사항 등 사회복지자원봉사
사업 관련사항은 국번없이 1688-1090(시도지역관리본부)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2019.06.26시행) 1부
2.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2019.06.26시행) 1부
3. 주요 개정사항(요약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