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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보람
지역 주민과의 공동체 형성을 통해 지역사회의
각종 문제에 직접 참여, 문제해결에 기여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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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상해보험 청구 안내
안녕하십니까..
문서자료 게시 45번 상해보험 청구와 관련입니다.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 중 상해를 입으셨을경우 청구가능할수 있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자원봉사 활동중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애 : 5천만원 지급
0 자원봉사 활동중 상해로 입원했을 경우 : 입원 첫날부터 3만원 지급(최고 180일) *개인별 차이가 있을수 있음
0 자원봉사 활동중 배상책임 : 자원봉사자가 활동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경우 최고 1천만원 지급 * 개인별 차이가 있을수 있음
0 자원봉사자 활동시 식중독, 화상수술, 특정전염병에 걸렸을경우 : 30만원 지급
* 기타 참고사항은 입원했을경우만 보험청구가 가능하시고, 외래치료인 경우 보험청구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