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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 개정('12. 2. 1.부)
안녕하십니까 중앙관리본부입니다.
2012년 2월부터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붙임파일에 신구대비표가 포함되어 있사오니,변경사항 대한 확인 및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골자는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가. 운영관리체계 중 시도관리본부의 시군구관리본부 지정권한을 일원화 하고 재지정 근거와 기간을 정함(제3조제1항제3호).
나. 전국규모 관리센터의 지정 및 관련사항을 삭제(제5조제1항제4·9호)를 삭제하고, 동 시군구관리본부 재지정 근거를 마련하며(동 제2항제4호), 동 제4항제8호를 신설하여 각 관리센터의 중앙·시도·시군구관리본부 지도점검 시 협조하도록 함(제5조 제1·2·4항).
다. 관리센터 지정신청 대상을, 규정의 개정취지에 맞도록 신청범위를 조정하고, 제3호를 신설하여 사회복지사업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민간단체를 포함(제6조제1항 내지 제2항)
라. 인증관리요원의 신분을 신청기관 소속 근로자로 명시하고, VMS 정보 등록 시 개인정보보호 사항을 강화함(제7조제1항 내지 제4항).
마. 인증관리요원의 보수교육 미이수자의 경우 VMS 관리권한을 제한하도록 함(제8조 제1항 및 제3항).
바. 자원봉사실적의 정보등록 기간을 매월 7일 → 15일까지로 완화하고, 인증요원 본인의 봉사실적 정보등록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제9조제1항 내지 제6항).
사. 지도점검 관련 제14조제5항에 제6항을 포함하고 제6항을 삭제함
(제14조제5항 및 제6항).
아. 영리법인 임직원의 경우 자원봉사 현장을 통한 반기별 10인이상 봉사실적 정보등록 시, 해당법인에 대하여는 지정취소 대상에서 제외함(제15조제1항제3호).
자. 인증요원 위촉사항 취소 시, 대표자 통보로 갈음하고, 제2항의 중복사항을 삭제함(제16조).
차. 부 칙
○ 시행일 :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
○ 경과조치사항 :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위촉된 사항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봄.
저 봉사시간을 학교에서만 11시간쯤 채웠을텐데 왜 시간이 0시간이라고 뜨나요...?ㅜ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