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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인증관리요원에 의한 자원봉사자 회원 대리가입 동의서

등록자
관리자(박대하)
작성일
2012-10-10
조회수
9608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 VMS

자원봉사자 회원정보 등록 안내(인증관리요원용)

 

  ’11년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VMS에 인증관리요원에 의한 자원봉사자 회원 등록기능 제한조치로 인해 노인, 장애인 등 정보소외 계층의 VMS 자원봉사자 회원 등록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완화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 개인정보제공 및 VMS 시스템 이용에 대한 서면동의서를 작성받아 인증관리요원이 VMS에 자원봉사자 회원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아래 안내사항에 따라 동 기능을 적절히 활용하여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처리절차


 1. 개인정보제공 ‧ 서비스 이용 설명 후, 뒷면 동의서 봉사자 자필 작성 안내

 2. 봉사자가 작성 ‧ 서명한 동의서 스캐닝 또는 디지털카메라 촬영

 3. 인증관리DB시스템 내 자원봉사자 정보등록시 동의서 이미지 파일(jpg 등) 업로드

 4. 자원봉사자 회원 등록 완료 및 아이디 ‧ 비밀번호 조회방법 안내

 

 

□ 주의사항

• 동의서 서식 작성자는 반드시 자원봉사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어야 합니다.

별표(*) 항목은 필수 입력 항목으로 반드시 기재하도록 안내해 주십시오.

• 자원봉사자가 동의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등록할 경우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도용 및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침해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 동의서 이미지 파일 오등록 및 기재내용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 부정등록으로 간주되어 상기 사항과 같은 법적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회원 등록완료 후 이미지 파일이 정확히 등록된 것이 확인되면, 동의서 원본은 즉시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파기하십시오.

만 14세미만 아동을 등록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반드시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인증관리요원 및 학교 담임교사 등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정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법정대리인 동의란을 아동 스스로 작성하거나 인증관리요원이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반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동의서에 안내 인증관리요원으로 지정된 자에 한하여 자원봉사자 회원등록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관리센터 소속의 다른 인증관리요원이라 할지라도 대신 처리할 수 없습니다.

 

□ 권고사항

• 상기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은 1명당 약 5분 소요됩니다. 다수 봉사자의 편의 제공 목적으로 상기 절차대로 자원봉사자 회원 등록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자원봉사자 본인이 직접 홈페이지를 통해 자원봉사자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안내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