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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2013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안내
안녕하세요 중앙관리본부입니다
정기적·지속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시는 자원봉사자들이 안심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고자 매년 우수자원봉사자분들에게 가입해드리는 상해보험을 금년에도 가입해드렸으니, 시도사회복지협의회 및 각 인증요원분들께서는 봉사자들의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셔서 봉사자들이 마음놓고 활동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2013년 우수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안내
○ 사 업 명: 사회복지 우수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 가입대상: 지속적, 정기적으로 봉사하시는 우수자원봉사자
○ 가입기간: 2013. 5. 15. 16:00 ~ 2014. 5. 15. 16:00(12개월)
○ 보험사 :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가입인원: 총 200,000명
○ 보장내역
(단위 : 천원)
담 보 내 용 |
보 장 금 액 |
비 고 |
상해사망 |
50,000 |
|
상해후유장애 |
50,000 |
|
상해입원(1일당) |
30 |
※ 180일한도 |
배상책임 |
10,000 |
|
구내치료비 |
10,000 |
|
영업배상책임 |
100,000 |
|
화상진단 위로금 |
300 |
|
골절진단 위로금 |
300 |
|
※ 가입된 기간 중 횟수에 제한없이 상해보험 혜택가능.
※ 봉사활동 중(시설 및 재가봉사, 봉사를 위한 이동시간 포함) 상해에만 해당함.
※ 구내치료비 : 자원봉사 활동 중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는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지급
○ 선정기준: 전국 등록된 봉사자중 최근 3년간 실적(봉사횟수, 봉사시간 등)이 우수하신 분
○ 실적산출기간: 2010. 1. 1. ~ 2012. 12. 31. (3년간 봉사실적 합산)
○ 가입여부 확인방법
- 온라인: VMS 메뉴(봉사활동인증☞상해보험 가입여부)조회하기에서 5월 25일이후 확인가능
- 오프라인: 시도사회복지협의회 및 추후 통보될 명단을 인증센터에서 직접 확인가능
○ 청구에 필요한 서류
1) 보험금 청구서 발송 기관 공문 1부.
2) 보험금 청구서 1부(상해일시 2013. 5. 15. 이전, 이후 여부 반드시 확인)
3) 신분증 사본 1부(앞, 뒷면 복사)
4) 통장사본 1부(신분증과 동일한 본인 명의의 보험금 수령할 계좌)
5) 치료비, 약제비 등 기타 치료비 지출 증빙서류 일체
6) 진단서, 초진차트 및 기타 진료내역 확인 서류
7) 입퇴원확인서 1부(입원이력이 있는 경우)
8) 사고 경위서 1부(상해경위를 간략히 작성 후 작성자 서명)
9) 사회복지 봉사활동 실적 인증서(상세내역 포함하여 출력) 1부.
○ 문의안내: 각 지역관리본부 (1688-1090) 끝.